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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보고된 이상사례

2. 「약사법」 제68조의8,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ㆍ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보고된 부작용 사례

3.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를 조사하는 경우 이상사례 발생 빈도, 위해요소의 위해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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