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