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0-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Articles 12, 16, 19, 20, 22, 23, 59 (1), 61, 66, 68, 84, 87, 87-2, 88, 88-2 and 9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ursing assistants. In such cases, "license" shall be read as "qualification" and "license certificate" as "qualific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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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