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벌칙)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7 (Penalty Provisions)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establishes or operates a medical institu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3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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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