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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장 유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2 (Duty of Safe Operation of Pleasure Boat Operators)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afely세이f플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as애즈 to투 avoid어v보이드 harm함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manual,매뉴얼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닥 and앤드 in인 theð더 cabin캐븐 or오 passageway패서지웨이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form인f폼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it잇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by바이 showing쇼우잉 a어 videov비디오 or오 by바이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1. Methods메θ써즈 forf포 safe세이f프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danger데인저 zones존즈 on안 board;보드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4. 유사 시 대처요령

4.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3)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it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drinking,드r링킹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drinking드r링킹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ntoxication인탁서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4)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have해v브 all올 persons퍼슨즈 aboard,어보드 including인클루딩 passengers,패선저즈 wear웨어 life라이f프 jackets재킷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mall스몰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2016.1.7, 2016.5.29>

(5)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at앳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s:닥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1. Rentingr렌팅 or오 allowing얼라우잉 to투 board보드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unaccompanied어너컴퍼니드 by바이 a어 guardian,가디언 an앤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boarding보딩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a어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others어ð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is이즈 aboard),어보드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cting액팅 or오 speaking스피킹 in인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suspicious서스피셔스 manner,매너 or오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Allowing얼라우잉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apacity;커패서티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Demanding디맨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re;f페어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4. Evading이v베이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5. Forciblyf포서블리 soliciting설리서팅 boarding보딩 or오 refusingr러f퓨징 boarding보딩 or오 boat보우트 rentalr렌틀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Selling셀링 or오 serving서v빙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n안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allowing얼라우잉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투 be비 brought브r롯 aboard:어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oats보우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Acts액츠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good굿 morals,모r럴즈 such서치 as애즈 gambling,갬벌링 loud라우드 singing,싱잉 or오 obscene아브신 acts;액츠

8.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8. Navigating내v버게이팅 outside아웃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section섹션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Bringing브r링잉 aboard어보드 or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dangerous데인저r러스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passengers패선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can캔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them);ð뎀

10.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Dumping덤핑 oil,오일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or오 waste웨이스트 on안 theð더 water;워터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11. Locking라킹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fe라이f프 jackets,재킷츠 lifebuoys,라이f프부이즈 and앤드 lifelines,라이f플라인즈 while와일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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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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