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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
공포
1994.12.23 · 제14438호 · 타법개정
조문
1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 원호재산의 도면.

5. 기타 참고서류.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제5조(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1983ㆍ12ㆍ30>

제7조

삭제<1983ㆍ12ㆍ30>

제8조

삭제<1983ㆍ12ㆍ30>

제9조

삭제<1983ㆍ12ㆍ30>

제10조

삭제<1983ㆍ12ㆍ30>

제11조

삭제<1983ㆍ12ㆍ30>

제12조(채권신고의 최고)

①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처장이 채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고하고, 당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명의로 원호처장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호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이 채권을 신고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은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변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제13조(매매등의 승인)

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목록.

2. 재산등기부등본.

3. 공유자분할승락서.

4. 신청 사유서.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4조(등기)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5조(동전)

①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6조(동전)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br>◇주요골자<br>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br>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br>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br>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br>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br>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br>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