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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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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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