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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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