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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 (Revocation of Approval of Standard Design)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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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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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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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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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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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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