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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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