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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4-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6.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letters레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1);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2);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4; and앤드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ports,r리포츠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who후 loses루지즈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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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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