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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7 (Reports and Investig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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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신송달업자

1. A어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if이f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upon어판 entering.엔터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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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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