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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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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2 (General Display Methods)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2) Theð더 letters레터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Hangul핸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ngul핸굴 orthography,오θ싸그r러f피 theð더 Romanizationr로우머니제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word워드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foreignf포r런 letters레터즈 are아 used,유즈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angul핸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위ð드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symbolizing심벌라이징 goods,구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s애즈 triangles,트r라이앵글즈 squares,스퀘어즈 circles,서클즈 or오 other어ð더 formsf폼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낫 fallf폴 or오 topple타플 due두 to투 wind와인드 or오 impact,임팩트 etc.엣세터r러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Fluorescentf플루r레선트 paint페인트 or오 luminous루머너스 paint페인트 (including인클루딩 tape테이프 coated코우티드 with위ð드 paint)페인트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7) Signboards사인보즈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movable무v버블 signboards사인보즈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owever,하우에v버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22.12.6>

(8)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one원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fourf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djoining어조이닝 a어 curve커v브 in인 a어 roadr로우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djoining어조이닝 roadsr로우즈 at앳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back백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1. One원 standing스탠딩 signboard사인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One원 wall월 signboard사인보드 thatð댓 is이즈 a어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in인 which위치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ave해v브 set셋 up업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own-company온-컴퍼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 Additional어디셔늘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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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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