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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2 (Scope of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Deemed Funds)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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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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