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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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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0 (Standards for Requesting Transfer of Contracts, etc.)

①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filingf파일링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2.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order오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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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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