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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4 (Contributions)

①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2016.6.21>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or오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t잇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은행 : 100분의 1

1. Banks:뱅크스 1/100;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00분의 1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1/100;

3. 보험회사 : 100분의 1

3.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1/100;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4.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5/100;

5.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5.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k)케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5/100;

6. 삭제<2007.2.28>

6.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②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ave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rger머저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금에서 해당 국내지점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3.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3.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서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selecting설렉팅 some섬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lso올소 obtains어브테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6.9>

(5)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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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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