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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Loan"론 means민즈 lending렌딩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on안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Lending"렌딩 means민즈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ending렌딩 of어v브 loan론 fundsf펀즈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s,유저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c)시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d)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e)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f)에f프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g)지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h)에이치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i)아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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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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