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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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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0 (Orders to Suspend Operation of Elevator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Where웨어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not낫 been빈 undergone;언더곤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was워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not낫 been빈 undergone;언더곤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When웬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sign사인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keep킵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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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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