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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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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8 (Accident Reports and Accident Investigations)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idents액서던츠 or오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occurs어커즈 owing오우잉 to투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칸트r랙터 performing퍼f포밍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1.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 A어 serious시r리어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its잇츠 doors도즈 open.오우픈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ove,무v브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cene신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rescuingr레스큐잉 lives.리v브즈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s액서던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CCTV)시시티v비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showing쇼우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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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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