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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2.1
공포
2026.1.27 · 제36055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승강기산업 진흥법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승강기산업의 분야별(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 관련 서비스 및 수입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승강기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ㆍ자료 등(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공동활용 촉진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2.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 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연금등 집행 관련 서류

④ 협약사업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연구 성과를 승강기사업자 등의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사업자

2. 사업주관기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공단이나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에 따른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5.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6.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공모전, 작품전 및 그 밖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설립 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br>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br>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br>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br>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br>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