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제3조삭제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의견수렴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정보공개
제9조삭제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역학조사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9조살처분명령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조의17연수교육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