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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소비자안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4 (Scope of Serious Defects, etc.)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품등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1. A어 defect디f펙트 lacking래킹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can캔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design,디자인 labeling,레이벌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ngers데인저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가. 사망

(a)어 Death;데θ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b)비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racture,f프r랙처 suffocation,서f퍼케이션 burn,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weeks윅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c)시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2. A어 defect디f펙트 in인 which위치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스토 specialty스페셜티 store,스토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스토 shopping샤핑 center,센터 complex캄플렉스 shopping샤핑 mall,몰 or오 other어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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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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