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Ship Safety Act, Article 8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Officers and employees of a delegated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60 (1) and (2), 64 (1), or 65 (1)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