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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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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선박안전법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Ship Safety Act, Article 65 (Delegation of Inspection and Approval Related to Dangerous Good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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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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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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