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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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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1장 총칙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Ship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hip"쉽 means민즈 a어 craft크r래f프트 used유즈드 or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n안 or오 under언더 water워터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outboard아웃보드 motor)모우터 and앤드 a어 floatingf플로우팅 marine머r린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drilling드r릴링 rigr리그 or오 a어 floatingf플로우팅 hotel.호텔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ship,쉽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ull,헐 engine,엔전 masts,매스츠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items아이텀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kept켑트 on안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ngine"엔전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evice,디v바이스 boiler,보일러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engine,엔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outboard아웃보드 motor"모우터 means민즈 a어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thatð댓 can캔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a어 ship's쉽스 hull헐 and앤드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detached디태치트 fromf프r럼 theð더 hull헐 by바이 simple심플 operation.아퍼r레이션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eaworthiness"시워ð디니스 means민즈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어 ship쉽 must머스트 have해v브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own온 stability,스터빌리티 being비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nabling에네이벌링 it잇 to투 navigate내v버게잇 safely세이f플리 under언더 certain서튼 weather웨ð더 or오 navigation내v버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load로우드 line"라인 means민즈 theð더 waterline워털라인 of어v브 theð더 loading로우딩 limit리밋 at앳 which위치 a어 ship쉽 can캔 navigate내v버게잇 safely,세이f플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at앳 which위치 it잇 can캔 safely세이f플리 navigate내v버게잇 carrying캐r리잉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ㆍ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tability"스터빌리티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hip쉽 floatingf플로우팅 in인 equilibrium이퀄리브r리엄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to투 returnr리턴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equilibrium이퀄리브r리엄 when웬 heeled힐드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forcesf포시즈 such서치 as애즈 waves웨이v브즈 or오 wind.와인드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passenger"패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oards보즈 a어 ship,쉽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선원

(a)어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나. 1세 미만의 유아

(b)비 Infants인f펀츠 under언더 one원 year이어 of어v브 age;에이지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c)시 Persons퍼슨즈 who후 board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passenger패선저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13 or오 more모 passengers.패선저즈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ship쉽 whose후즈 length,렝θ스 measured메저드 by바이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2 meters.미터즈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barge"바지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such서치 as애즈 a어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or오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masts,매스츠 and앤드 thatð댓 navigates내v버게잇츠 by바이 being비잉 towed토우드 or오 pushed푸시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hip.쉽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tugboat"터그보우트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moves무v브즈 another어너ð더 ship쉽 by바이 towing토우잉 or오 pushing푸슁 it.잇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container"컨테이너 means민즈 a어 rectangular-basedr렉탱귤러-베이스트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s이즈 repeatedlyr리피티들리 used유즈드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argo카고우 by바이 ship,쉽 is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tacked스택트 loading,로우딩 and앤드 has해즈 fittingsf피팅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t잇 to투 a어 ship쉽 or오 another어너ð더 container.컨테이너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ㆍ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bulk벌크 carrier"캐r리어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carries캐r리즈 dry드r라이 cargo,카고우 such서치 as애즈 grain그r레인 or오 minerals,미너r럴즈 in인 bulk.벌크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gear"기어 means민즈 a어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used유즈드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argo카고우 (including인클루딩 fuel,f퓨얼 food,f푸드 engines,엔전즈 ship's쉽스 stores,스토즈 and앤드 work워크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is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ull헐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accessories"액세서r리즈 means민즈 accessories액세서r리즈 of어v브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gear기어 or오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gear.기어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with위ð드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ity"내셔낼러티 means민즈 a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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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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