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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전문개정 2019.5.7]

제9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전문개정 2019.5.7]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5.7]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5.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