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