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생활체육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