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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호저축은행법 › 제6장 벌칙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벌칙)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9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11;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made메이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aid페이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eignedf페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who후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it;잇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2.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ficer,오f퍼서 receiver,r러시v버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type타이프 or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who,후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or오 caused카즈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obtain어브테인 it잇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3.7.18>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se유스 of어v브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or오 (2);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4) or오 (8);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2 (1) 2 or오 11);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payments,페이먼츠 executed엑서큐티드 duties두티즈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4 (1);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1 (1) or오 24-15 (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7.4.18>

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reserve,r리저v브 or오 who후 used유즈드 a어 reserve,r리저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7)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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