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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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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지정표시)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6-3 (Designation Marking)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or오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bear베어 a어 marking마킹 indicating인더케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tself잇셀f프 or오 on안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2)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put풋 theð더 marking마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ing마킹 on,안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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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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