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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1-2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researcher,r리서처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atð댓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프r라젝트 tasks태스크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lready올r레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R&D아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ecoveredr러커v버드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R&D아 resultsr리절츠 are아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be비 a어 failedf페일드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project;프r라젝트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2.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content칸텐트 is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leaked릭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ue두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R&D아 task태스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ay페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searchr리서치 use유스 of어v브 R&D아 costs;카스츠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forging,f포징 falsifying,f폴서f파이잉 or오 plagiarizing플레이저r라이징 R&D아 data데이타 and앤드 results;r리절츠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D아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6-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D,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researcher,r리서처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coverr리커v버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⑦ 삭제 <2014.5.20>

(7) Deleted.딜리티드 <2014.5.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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