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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 제5장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1);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 (2);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vades이v베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 (2));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6. 제47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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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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