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