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소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9]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26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7호, 2026. 9. 8. 공포,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