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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소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1
공포
2026.9.11 · 제00166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9]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26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7호, 2026. 9. 8. 공포,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