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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4.5, 2024.7.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6.9.8>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16>

[제목개정 2024.7.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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