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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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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Article 7 (Composition, etc. of the Root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 "Vice-ministersv바이스-미너스터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Article아터클 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ministers,v바이스-미너스터즈 theð더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a어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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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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