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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4 (Dispositions Necessary to Preserve Company Property before an Order of Dissolution)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4-9, 77, and앤드 7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81, 684, 685, and앤드 68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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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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