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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3 (Finalization of Dissolution Judicial Decisions and Commission of Registration)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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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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