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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9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Trust Supervisors)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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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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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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