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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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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0 (Judicial Decisions Determining Shares of Debts of Merging Companies)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75 (1), 78, and앤드 8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69 and앤드 530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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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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