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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공포
2020.12.28 · 제02936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2020.12.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2020.12.28>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1990.8.21, 2003.6.9]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br>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제3조제1항, [별표])<br>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제5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