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2020.12.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2020.12.28>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br>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제3조제1항, [별표])<br>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제5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