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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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