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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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