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무사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법무사 시험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3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제6조수험절차
제7조시험의 공고
제8조출원서류
제9조응시수수료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삭제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14조합격자공고 등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제17조법무사명부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8조등록신청
제19조등록절차등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제22조등록취소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제24조소속변경등록
제25조합동사무소
제26조간판 등
제27조폐업신고 등
제28조휴업신고 등
제29조직인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제31조위임의 거부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제33조서류의 작성
제34조영수증
제35조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제36조삭제
제37조사무원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41조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명시
제45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45조의5준용규정
제46조책임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제49조업무의 보고
제50조신고의무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제53조주의ㆍ권고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제59조각종 서식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며,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무사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시험일부면제신청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인사기록 출력물’을 추가하고,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재응시하는 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8조제2항)<br> ○ 현행 1만원인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정함(제9조제1항)<br>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이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br> ○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과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의 유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