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군수품의 구분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제9조소요의 수정요청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2조의2삭제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제14조삭제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제19조성능개량 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3조형상관리 제24조품질보증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26조삭제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제28조주요 방산물자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32조의2삭제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5조삭제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제36조의2삭제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제7장 보칙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제43조의2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3조의3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6조삭제 제47조저장방법 등 제48조비축명령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제51조비용부담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제55조비축현황 통보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에 규정된 수사ㆍ기소 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