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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22.4.20
공포
2022.4.19 · 제32596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본조신설 2022.4.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방송문화진흥회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법률 제1851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