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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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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9-3 (Special Provisions on Linking Trials and Mediation)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2-2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51-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2) Forf포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sent,컨센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panel패늘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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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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