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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97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897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8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Article아터클 8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due두 to투 fraudf프r로드 or오 duress;두r레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vokingr리v보우킹 an앤 adoption.어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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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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