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23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for Fraud or Duress)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Annulment of a marriage entered into because of fraud or duress may not be requested once three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fraud was discovered or the duress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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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