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96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Revocation of an adoption having a ground under Article 884 (1) 2 may not be requested once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either the adoptive parent or the adoptee learned of that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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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